주민반대 통했다..인천경제청,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불허'

강남주 기자 2021. 2.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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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교육환경 침해 우려 논란이 일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건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23일 경제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한 건축업자가 신청한 중구 중산동 1877-2 일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부적합' 결정했다.

앞서 이 건축업자는 영종하늘도시 내 상업지역인 이 부지(2270㎡)에 지하3층~지상10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며 경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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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위치도.©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교육환경 침해 우려 논란이 일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건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23일 경제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한 건축업자가 신청한 중구 중산동 1877-2 일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부적합’ 결정했다.

건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경제청은 조만간 건축업자에게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 건축업자는 영종하늘도시 내 상업지역인 이 부지(2270㎡)에 지하3층~지상10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며 경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지상 3~6층엔 위락시설, 7~10층엔 숙박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물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위락시설에 단란주점, 유흥업소가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 건물 예정지 인근에는 학원, 교습소, 생활체육시설, 키즈카페, 독서실 등 유아·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 관련시설이 140여개 몰려 있다. 또 아파트 15개 단지 1만6452세대가 입주해 있다.

주민들은 최근 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2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제청에 전달하기도 했다.(뉴스1 1월22일 보도)

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가 부적합 결정함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건축업자에게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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