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성추행 선임병들 징역·집유..시민단체 "낮은 형량 우려"

정혜민 기자 2021. 2.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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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소속 선임병 4명이 일병을 장기간에 걸쳐 성추행 및 폭행한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가해 선임병들에 대해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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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 징역 3년 및 집유 5년 선고
군성폭력상담소 "권리구제 선결조건은 가해자 엄정 처벌"
© News1 DB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선임병 4명이 일병을 장기간에 걸쳐 성추행 및 폭행한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가해 선임병들에 대해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또 다른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다.

이 중 1명은 만기전역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상담소는 지난해 7월 이들이 생활관, 복도, 흡연장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낮밤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및 폭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증인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주장을 뒷팓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담소는 "선임병 3명이 공모,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을 합동으로 강제추행한 부분은 주요한 가중요소"라며 "그뿐만 아니라 범죄의 정도와 방법 면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중요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또 "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일선 부대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성추행을 했다는 점,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가중 요소로 봤다"고 덧붙였다.

상담소는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며 "상담소와 피해자는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에 앞서 해병1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고인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조치했다. 상담소는 "군 당국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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