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협, 국민 위협해 부당 이익 챙기려 해..선 넘었다"

권준영 2021. 2.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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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대한의료협회(이하 의협)을 겨냥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라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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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파업 사태' 대비해 간호사 등이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대한의료협회(이하 의협)을 겨냥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의 파업 사태에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 주사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 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 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 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 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며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끝으로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라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영구히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 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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