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표준계약서 제·개정.."공정한 출판 생태계 만들 것"

김은비 2021. 2.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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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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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6종·신규 표준계약서 4종 등 10종
표준계약서 요건으로 한 지원 사업 확대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계약기간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뒀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 출협을 포함해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두 차례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지난해 12월 10일 개최한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 지원을 요건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지만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에서도 적용된다.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해, 계약일이 올해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

문체부는 출판계가 최근 발표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와의 혼선 우려도 제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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