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 중소기업 대상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조문현 기자 2021. 2.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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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노인고용 촉진을 위한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조건은 노인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인당 최저임금의 30%(54만6740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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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저임금 30% 지원
청양군청사.© 뉴스1

(청양=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노인고용 촉진을 위한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조건은 노인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인당 최저임금의 30%(54만6740원)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 제외 업종, 자격한도 및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ho7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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