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때문에' 전 직장동료에 졸피뎀 먹인 30대 실형

우장호 2021. 2.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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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이는 등 강도행각에 나선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퇴사한 직장에 우편물을 찾으러 간 A씨는 은행업무를 담당하던 전 동료 B(48·여)씨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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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취 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이는 등 강도행각에 나선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퇴사한 직장에 우편물을 찾으러 간 A씨는 은행업무를 담당하던 전 동료 B(48·여)씨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커피 안에는 마약류로 분류된 졸피뎀 수면제 1정을 포함해 3정의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B씨가 잠들면 회사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도박 환전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B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오기 전에 사무실을 나가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다시 기회를 엿보던 A씨는 B씨가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데 성공,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그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자금이 바닥나자 이 같은 강도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격증이 없으면서 중국인 C씨와 함께 제주 시내에 불법안마소를 운영하며 231만원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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