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I-KFE 토지 무상 임대계약 체결..KFE에 40년 무상 임대

김양수 2021. 2.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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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과 '토지 임대 및 공용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KBSI의 부설기관이던 국가핵융합연구소(NFRI)가 KFE로 독립 법인화됨에 따라 KBSI와 KFE의 토지분할 및 일부 공용시설의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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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 독립법인화에 따른 토지 임대 계약 합의
[대전=뉴시스] KBSI-KFE 토지 임대 및 공용시설 공동이용 계약 체결식 모습. 오른쪽이 신형식 KBSI 원장이고 왼쪽이 유석재 KFE 원장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과 '토지 임대 및 공용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KBSI의 부설기관이던 국가핵융합연구소(NFRI)가 KFE로 독립 법인화됨에 따라 KBSI와 KFE의 토지분할 및 일부 공용시설의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두 기관은 그동안 발전방향과 상생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원활한 합의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각 방안의 적법성 및 합리성과 토지분할에 대한 건축 및 조세 관계법 등 종합검토를 거쳐 지난해 10월 열린 NST 제136회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합의문은 2만8319㎡의 토지를 KFE에 무상임대방식으로 제공하며 임대기간은 장기(40년으로 설정 및 갱신)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KBSI와 KFE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키 위해 이번 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서는 토지 임대 및 일부 공용시설의 공동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KBSI 신형식 원장은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NST의 검토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각 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상생발전을 통해 정부출연으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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