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알권리 달렸다"..조태용 의원, 대북전단법 토론회 개최

김미경 2021. 2.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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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30분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후원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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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논의
오늘 오전 10시30분 온라인 진행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성 지적
"표현의 자유 등 중대 사안, 대응방안 절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달 30일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30분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후원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활동보고와 함께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분석관과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웹엑스(Webex)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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