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갱신 '보험료 폭탄'..50% 이상 인상된다

전종헌 2021. 2.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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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또는 5년 주기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보험료 갱신시 누적된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50% 가까이 오르는 '보험료 갱신 폭탄'이 우려된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표준화 실손 보험료는 지난해와 2019년 각각 9%대와 8%대가 올랐고 앞서 2018년에는 동결됐다. 2017년에는 회사별로 많게는 20% 넘게 인상됐다.

예컨대 보험사가 이같은 인상률을 실손 보험료에 적용했다고 하면 누적 인상률은 50%에 육박한다.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인상률 차등을 적용하면 장년이나 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실손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는 더 센 보험료 갱신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작년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15∼19%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기존 실손보험은 갱신시 보험료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신실손보험 또는 오는 7월 출시를 앞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실손보험은 2009년에 의료비를 100% 보장함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 이용량 증가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고 보장내용을 표준화했다. 2012년에는 재가입주기 도입(15년), 보험료 조정주기 단축(3년→1년), 자기부담금 확대 등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시행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일부 비급여의 과잉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2년 무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한 착한실손보험을 출시했다.

오는 7월에는 4번째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차등제가 실손보험에 도입된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기준으로 할인·할증 단계를 결정하고, 이를 차년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이 골자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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