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도와드립니다

2021. 2.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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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수출물품 검증 요청건수 : ('18년) 651사 → ('19년) 254사 → ('20년) 783사 ㅇ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ㅇ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은 약 4.3억원 투입된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수혜기업의 부담률을 하향 조정(최대 40% → 30%)하고, 상담 무료 제공 범위를 확대('20년 매출액 2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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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수출물품 검증 요청건수 : ('18년) 651사 → ('19년) 254사 → ('20년) 783사

 ㅇ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ㅇ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은 약 4.3억원 투입된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수혜기업의 부담률을 하향 조정(최대 40% → 30%)하고, 상담 무료 제공 범위를 확대(‘20년 매출액 2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했다.

□ 올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은 서둘러 아래의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세관 및 문의처 >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seoulfta@korea.kr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79

busanfta@korea.kr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4

daeguyesfta@korea.kr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4

fta016@korea.kr


 ㅇ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FTA 포털을 참고하거나 2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서울세관, 인천세관 주관으로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 온라인 사업 설명회 참여 신청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관세청 FTA 포털’을 찾아 공지사항 참조

 ㅇ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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