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지원사업에 적용

김지선 2021. 2.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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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모두 10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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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모두 10종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뒀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이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것과 비교하면 작가의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한 것입니다.

이에 작가단체들은 출판권 존속기간 10년은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2배로 연장한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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