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호소하며 횟집서 밥 산 '양향자 후원회장' 벌금 80만원

고귀한 기자 2021. 2. 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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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양향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후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양향자 선거캠프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양향자 후보와 같은 경제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광주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양향자는 삼성출신 경제인이고, 고졸 출신이 상무까지 올라간 것은 대단하고 성실한 사람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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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양향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후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양향자 선거캠프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후 7시쯤 광주의 한 횟집에서 선거구민 등 7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양향자 후보와 같은 경제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광주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양향자는 삼성출신 경제인이고, 고졸 출신이 상무까지 올라간 것은 대단하고 성실한 사람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양향자 후보는 지난해 4월15일 열린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이익의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본질은 같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이나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도 매우 미미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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