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존엄 지켜져야"..영암군, 보호·지원조례 제정

박상수 2021. 2.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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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는 조례가 전남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영암군에서 제정됐다.

영암군의회는 22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의당 김기천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면)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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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환경 개선 등 기본 생존권 보장 담아
전남 지자체 중 처음..정의당 김기천 의원 발의
[영암=뉴시스] 전남 영암군청사 전경.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는 조례가 전남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영암군에서 제정됐다.

영암군의회는 22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의당 김기천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면)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 역할은 강조되지만 근로환경과 처우 등은 열악한 필수노동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면에는 고위험의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는 보건의료 종사자와 돌봄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필수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실업 등 고용불안과 감염의 공포,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노출돼 있다.

조례는 필수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일방적인 희생과 마침표가 없는 인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필수부문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필수노동자들을 감염과 과로, 실업,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자발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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