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민의힘, 의협에 일언반구 없어..'한통속'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권준영 2021. 2.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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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일부 의사들을 향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극히 일부 의사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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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장, 국민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일부 의사들을 향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극히 일부 의사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며 '한통속'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이다'라는 최대집 회장의 주장은 국민의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고, 의료인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라도 다른 지역에서 간판만 바꿔서 달고 언제든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며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취소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탄 면허'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과 형평에 맞는 개정안"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해서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의사들의 의료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보복 입법'이라는 주장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의사협회가 지난해 하반기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논의 중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왜 하필 지금이냐'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이제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자성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통과시켜 놓고서 논란이 생기니까 단독 처리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과잉입법이니 보복입법이니 비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없다"라며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사협회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으로 오는 25일 법사위로 간다.

한편,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 것에 더해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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