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지적장애 남성 폭행·4500여만원 뜯은 30대, 징역 2년

박아론 기자 2021. 2.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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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였던 지적장애 3급인 남성을 위협해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일삼고 4500여만 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공갈,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11일 0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35)에게 금속 스프레이통을 던져 다치게 하고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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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직장 동료였던 지적장애 3급인 남성을 위협해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일삼고 4500여만 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공갈,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11일 0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35)에게 금속 스프레이통을 던져 다치게 하고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 B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받아 4570여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쇠파이프로 B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장에서 주유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살면서 폭행 등 위협을 가해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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