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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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2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적격 여부와 어업인 행복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여부를 따져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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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2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적격 여부와 어업인 행복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여부를 따져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 연 15만원 내에 해당하는 카드를 발급받는다. 이 카드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영화관, 미용실 등 45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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