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추월 항의하자 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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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추월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도로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TV' 시청자들은 "시동 걸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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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이하 오토바이라 가해자에 특가법 적용 안돼
위험한 추월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도로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유튜브 채널 교통전문 변호사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교차로에서 일어났다.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는 "100cc 바이크로 65~70km 정도로 달리는 중에 추월당했다. 바이크가 작아서 추월 차량 때문에 흔들려서 사고가 날 뻔했다"며 "신호대기에 걸린 가해 차량을 보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더니 화를 냈다. 신호가 다시 바뀌면서 제가 가려고 하니 차로 앞을 막고 오토바이에 탄 저를 발로 차서 넘어트리고 무차별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제주도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도주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목격자분들이 영상을 찍어주셨다. 현재 제주 OO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각종 엑스레이 시티 검사받고 처방전 받고 왔다"며 "저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어떠한 대응도 못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도 없었다. 자녀 둘이 있고 부모님도 같이 사는데 2차 보복이 있을까봐 두렵다"고 했다.
현재 A씨는 목격자들 증언과 영상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TV' 시청자들은 "시동 걸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특가법에는 자동차 운전자만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자는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법이 고쳐져야 옳겠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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