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92개 빈국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책 마련

강규민 2021. 2.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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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와 회원국들은 앞으로 92개 빈곤국가들 국민에게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데 동의했다.

WHO에 따르면 '과실책임자를 따지지 않는 보상( No-Fault Compensation)'이란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보상대상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며 확고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코백스(COVAX)가 제공한 백신으로 인한,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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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마이클 라이언(왼쪽) 긴급대응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가운데) 사무총장, 마리아 밴커코브 박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와 회원국들은 앞으로 92개 빈곤국가들 국민에게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데 동의했다.

고 WHO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밝혔다.

WHO는 22일(현지시간) 제네바 본부에서 성명을 통해 "이것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백신부작용 보상 제도이며 국제적인 스케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HO에 따르면 '과실책임자를 따지지 않는 보상( No-Fault Compensation)'이란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보상대상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며 확고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코백스(COVAX)가 제공한 백신으로 인한,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해줄 예정이다. 그 대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백스가 배급한 백신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들이다.

코백스는 WHO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게까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다. 코백스를 통해서 보급하는 코로나 백신은 전부 정기적인 검사와 승인, 또는 안전과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긴급사용 허가 등을 거쳐서 배급한다.

다만 WHO는 "다른 모든 약품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에게 사용이 허가된 백신이라도 희귀한 경우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에 따라 WHO는 어떤 피해보상 요구든 최종적이고 완전한 일괄지급식 배상을 함으로써 코백스 사업이 불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큰 비용이 드는 법정 다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백신공급동맹 가비의 세스 버클리 CEO는 "심각한 부작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보상 프로그램은 부작용 피해자 뿐 아니라 백신 제조사들도 안심하고 더 여러 나라에 더 신속하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작용 해결 기구는 추리히에 본사를 둔 다국적 보험회사 처브의 자회사인 ESIS가 맡아서 운영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날 WHO 회의에서 이 보상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백신공급으로 인명을 구하는 일이 보호를 받게 되어 더욱 자신있게 보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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