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경계영 2021. 2. 23. 09:2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롯데케미칼(011170)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는 이번 개최 예정인 제45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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