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고 "지지해달라" 한 양향자 의원 前 후원회장 벌금형

안경호 2021. 2. 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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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선거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양향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후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의 한 횟집에서 선거구민 등 7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시 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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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선거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양향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후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당시 양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의 한 횟집에서 선거구민 등 7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시 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양 후보와 같은 경제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광주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양 후보는 삼성 출신 경제인이고, 고졸 출신이 상무까지 올라간 것은 정말 대단하다. 양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발언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14조)은 후원회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양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애초 후원회장을 맡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 후보 측이 나를 후원회장으로 이름을) 올려놨더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본질은 같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데다, A씨가 수사단계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소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행위가 의사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범행이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도 매우 미미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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