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성능 과대광고' 토요타, 차주들에 80만원 배상"

이환주 2021. 2. 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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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 장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미국 안전 성능 인증을 활용해 국내 판매 차량도 미국 판매 차량처럼 안전 장치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한 한국토요타에게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 판매 차량도 해외 판매 차량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RAV4 차량이 2대인 B씨에게는 16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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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요타의 2015년식 카탈로그 광고.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뉴시스

법원이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 장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미국 안전 성능 인증을 활용해 국내 판매 차량도 미국 판매 차량처럼 안전 장치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한 한국토요타에게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한국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 RAV4 차주 A씨와 B씨가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토요타는 동일 모델의 미국 차량에는 안전보강재를 장착했지만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고 팔면서 미국 기관에서 최우수 안정등급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앞서 미국에서 판매된 2015년 RAV4 차량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차량(Top Safety Pick·TSP)'에 선정됐다. 또 2016년 RAV4 차량은 TSP+에 선정됐다.

2015년, 2016년 판매된 두 모델에는 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 대비해 기존에 없던 브래킷(안전보강재)이 운전석 범퍼레일에 추가로 장착됐다.

한국토요타는 2015·2016년 RAV4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며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의 카탈로그를 작성해 판매했다. 하지만 국내 판매 RAV4 차량에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한국토요타가 이 사실을 은폐·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RAV4 차주 317명은 2019년 5월 차량당 재산상 손해 300만원과 정신적 손해 200만원, 총 14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제외한 315명은 한국토요타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A씨와 B씨만 소송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 판매 차량도 해외 판매 차량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RAV4 차량이 2대인 B씨에게는 16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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