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韓과 동결자산 해제 합의' 주장에 "절차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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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이란 정부의 '한국과 동결자산 해제 합의' 주장에 대해 "절차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동결자산 해제) 방안 중 절차적인 것만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란 측이) 마치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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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3일 이란 정부의 '한국과 동결자산 해제 합의' 주장에 대해 "절차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동결자산 해제) 방안 중 절차적인 것만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란 측이) 마치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 통신사 IRNA는 22일(현지시간)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CBI) 총재가 테헤란 소재 주이란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대사를 만나 한국 내에 동결돼 있는 이란 측 자금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회동은 한국대사관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유 대사로부터 이란 정부가 모든 동결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여기엔 어떤 한계나 제한도 없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과의 절차적 합의만 이뤄진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절차적 합의는) 예를 들어 원화자금을 다른 곳으로 송금해준다고 하면, 어떤 은행을 통하고 환전은 어떻게 하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다. 그런 것만을 합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당장 동결 자산을 해제할 순 없다"며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면서 해당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다.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수준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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