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경, 승객 24명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 적발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1. 2. 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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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선 인원보다 승객 20여 명 더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목포에서 제주를 운항하는 3500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화물선 A호가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해 같은 날 오후 11시에 목포로 입항하면서 승객을 초과해 태우고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당 선박이 39명으로 제한된 최대 승선 인원을 24명 초과해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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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선 인원보다 승객 20여 명 더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목포에서 제주를 운항하는 3500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화물선 A호가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해 같은 날 오후 11시에 목포로 입항하면서 승객을 초과해 태우고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당 선박이 39명으로 제한된 최대 승선 인원을 24명 초과해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해경은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을 통해 선박 불법 증·개축 등과 함께 과적·과승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목포 해양경찰서 김승원 수사과장은 "봄철 행락 시기를 맞아 여객 과승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안전 저해 행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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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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