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학시험서 중학교 과정 넘어선 문제 출제 금지된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2021. 2. 23. 0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상위교육과정의 문제 출제가 금지될 예정이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상 고교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입학시험에 출제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사왔다.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 및 방법이 고교 입학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재학교장은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해도록 명시
선행학습, 사교육 유발, 고교서열화 문제 대응차원
[서울경제]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상위교육과정의 문제 출제가 금지될 예정이다.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실시된다.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취지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상 고교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입학시험에 출제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사왔다.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 및 방법이 고교 입학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영재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이듬해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 등은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