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의료진·방역 종사자에 '자녀 돌봄' 24시간 지원

노도현 기자 2021. 2. 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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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부담, 최대 60% 줄어

[경향신문]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자녀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서 일하는 필수 보건의료·지원인력에게는 60~9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지원기준과 비교하면 이용 가정의 부담은 최대 60%까지 줄어든다. 소득수준이 높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시간당 요금이 1만40원(주말·심야에는 50% 할증)이지만, 앞으로는 4016원(40%)만 내면 된다. 또 24시간 일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 등을 통해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원을 사전에 조사한 결과 약 3000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종사자는 약 3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지자체의 소득판정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소득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소득판정을 받은 뒤에야 신청할 수 있었다.

여가부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일을 쉬고 있는 아이돌보미와 보육·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의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 유휴 아이돌보미의 파견 연계, 신규 아이돌보미 조기 선발·양성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및 2시간 이하 단시간 돌봄에 대해 교통비를 별도 지급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오늘도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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