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선행문제' 못낸다

2021. 2. 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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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선행문제가 자주 출제됨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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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학교 교육과정 벗어나는 문제 출제 금지
입학전형 이후 사교육 영향평가도 받아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다. 그간 선행문제가 자주 출제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26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선행문제가 자주 출제됨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입학전형 이후에는 사교육 영향평가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재학교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해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재학교가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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