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딸, 국내 법원서 후견인 신청

윤여수 기자 입력 2021. 2. 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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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77)가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가운데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백진희(44)씨가 지난해 10월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백씨는 앞서 2019년 프랑스에서 윤정희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진희씨는 지난해 10월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백씨는 2019년 5월 프랑스 현지 법원으로부터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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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후견인 지정된 백진희씨
작년 10월 법원에 '성년후견' 신청
윤씨 형제자매 "딸은 절대로 안돼"
배우 윤정희. 스포츠동아DB
배우 윤정희(77)가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가운데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백진희(44)씨가 지난해 10월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백씨는 앞서 2019년 프랑스에서 윤정희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윤정희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딸로부터 방치당했다고 주장해온 그의 형제자매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진희씨는 지난해 10월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은 윤정희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일정한 심리 절차를 거쳐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을 대신해 각종 법률행위와 재산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피후견인 보호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윤정희의 재산은 서울 여의도 아파트 두 채와 예금자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는 2019년 5월 프랑스 현지 법원으로부터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이 이의를 제기해 법적 분쟁을 벌였다. 2019년 11월 프랑스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은 백씨가 국내 법원에도 그 한 달 전 관련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한 측근은 “본질은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이냐가 아니다”면서 “딸이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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