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기]학폭 피해자들 입막는 연예계 '실드'..짙어지는 멍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2021. 2. 23. 0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의혹 덮친 연예계..피해자들 폭로 봇물
"피해 증명하라"..'엇나간 팬심' 공공연한 2차 가해
이수정 교수 "팬들이 연예인 대신 섣부르게 단죄 못해"
A변호사 "'사실무근' '고소'..증거 불충분 확신 있을 것"
그래픽=고경민 기자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는 것일까. 학교 폭력 의혹이 체육계를 넘어 연예계를 덮쳤다. 개개인 피해자들은 동창 인증과 함께 피해 사실을 고백했지만, 이를 인정받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다. 피해자를 향해 증거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는가 하면 소속사는 연쇄 폭로에도 구체적 해명 없이 '사실무근'에 '고소'로 일관하고 있는 탓이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들은 광범위하다. 22일 기준 공식 입장을 낸 연예인들만 따지면 배우 조병규를 시작으로 박혜수, 김동휘, 아이오아이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소혜, (여자)아이들 수진, 세븐틴 민규, 트로트 가수 진해성 등이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 새롭게 학교 폭력 의혹을 받는 연예인들도 남아 있다.

현재 연예계 학교 폭력 의혹 폭로와 그에 따른 반응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한 피해자가 구체적 증언이 담긴 글을 올리면 이와 관련해 소속사의 강경 대응 입장이 나온다. 그러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나타나 추가 폭로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 팬들이 보인 엇나간 '팬심'은 2차 가해로 작용했다. 이미 시간이 지난 학교 폭력 피해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 증언이 유력한 증거인 이유다. 그런데 용기 내 목소리를 냈을 피해자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일부 팬들은 피해자 SNS를 역추적해 신상 정보를 털거나, 해당 피해자의 고발 의도가 연예인에 대한 질투나 시기심이라는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인신 모독성 악성 댓글 또한 넘쳐났다.

수진의 중학교 동창인 배우 서신애는 학교 폭력 관련 고발글에서 피해자로 언급됐다가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때마침 이 시기에 맞춰 서신애가 올린 SNS 글이 수진을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면서부터였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교 안에서 신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때는 피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서 이 지경까지 간 것"이라며 "문제는 법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데 있다. 가해자는 잘못을 안 했다는 주장만 할 뿐,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걸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연예인들에게 자기 방어권을 발휘하지 말라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의 일이다. 팬들이 연예인 대신 피해자들과 싸워주면서 이들을 섣부르게 단죄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설상가상 '사실무근'을 앞세운 소속사의 고소 공지는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 폭력이 진실이라 해도 소송전으로 가면 개인 대 기업 싸움이다보니 불리할 수밖에 없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다.

서초동 A 변호사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형사 고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고소가 들어와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배구계 사례 이후 학교 폭력이 인정되면 연예계 활동은 끝나는 분위기다. 피해자 연령대가 20대라면 강경 대응으로 엄포를 놓을 경우, 논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왜 대다수 입장문에 구체적 해명은 없는 것일까. 무죄를 입증할 법적 책임은 없다지만 연예계 논란 관련 입장문은 보통 여론을 의식해 '사실무근'에 관한 이유를 상세히 내놓는다.

A 변호사는 "괜히 구체성을 담보하고자 거짓 해명을 했다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반감만 사서 법적으로도, 연예계 활동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며 "신원이 확인된 복수의 피해 당사자들이 일관된 피해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업에 비해 취약한 개개인 피해자들은 뭉쳐서 연대하는 움직임이 최선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A 변호사는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여러 판례에서 연예인은 공적 노출된 사람으로 인정 된다. 그런 연예인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알리고자 고발글을 쓴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다시, 보기'는 CBS노컷뉴스 문화·연예 기자들이 이슈에 한 걸음 더 다가가 현상 너머 본질을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발빠른 미리 보기만큼이나, 놓치고 지나친 것들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 시대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다시, 보기'에 담긴 쉼표의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편집자주]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