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고입 전형에 '중학 수준' 벗어난 문제 출제 못한다"

장지훈 기자 2021. 2. 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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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재학교의 고입 전형 손질에 나섰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임에도 그간 고입 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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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재학교 고입전형 손질 나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2.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재학교의 고입 전형 손질에 나섰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부터 4월7일까지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국 8개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영재학교 입학경쟁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으로 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임에도 그간 고입 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영재학교 입학전형은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영재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시행 이후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해 이듬해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영재학교 장은 매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듬해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영재학교가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영재학교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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