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에 대화 제안..백신 접종 상황서 '파업' 부담됐나

함정선 2021. 2. 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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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전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와의 대화를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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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개정안 전체 반대 아냐..접점 찾자" 제안
지난 주말 총파업 불사 입장 밝혔던 것에서 대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재검토 요구
정부, 의료계와 소통하며 파업하지 않도록 노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전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와의 대화를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지난 주말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41대 의협 회장에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성명서를 냈고, 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의협은 파업이 아닌 대화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총파업 등을 내세워 백신 접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로서도 무조건 파업만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사와 변호사의 사명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고,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법 개정의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로 정부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소통하는 한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관리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잘 알고 있으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해 의료계가 오해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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