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선행 문제 못 낸다..시행령 개정 추진

김수현 2021. 2. 2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학원 밀집가에 특수목적고 입시전문을 알리는 학원 간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선행 문제가 자주 출제됨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영재학교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며 "영재학교가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 '학폭의혹' 조병규 "삶에 환멸…해서는 안 될 생각 떨쳐"
☞ "뭉크 '절규'에 적힌 한 문장…미스터리 풀렸다"
☞ "7살때 성추행…다리 로션도 못 발라" 프로골퍼의 고백
☞ '부창부수' 마약밀매·땅굴탈옥 도운 '마약왕' 부인
☞ 불타는 자동차서 남친 구하려다 전신화상 입은 전직 가수
☞ 근무 중 애정행각 남녀 경찰간부 '초유의 불륜파면'
☞ 금토극 블랙홀 된 '펜트하우스2'…다 집어삼켰다
☞ '스키즈' 현진 학폭의혹에 소속사 "게시자 허락한다면…"
☞ "팬티 보였다" 전 시장에 미셸 위 "내가 이긴거나 기억해"
☞ 학폭파문 트롯계로…'트롯 전국체전' 우승 진해성도 의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