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서울 의무 거주' 없앴다

기성훈 기자 2021. 2. 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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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의무준수 사항에서 '의무 거주' 내용을 삭제했다.

23일 서울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 환수 규정 중 의무운행기간(2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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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의무준수 사항에서 '의무 거주' 내용을 삭제했다. 전기차 구매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의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1만1779대다. 이 중 민간(개인·법인·기관)은 1만1073대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에 시비 141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 가격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비 800만원·시비 400만원)을,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 환수 규정 중 의무운행기간(2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을 없앴다.

지난해 서울시는 차량등록 후 2년 이내 다른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와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보조금 지원금액에 따른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별 다른 보조금 환수 규정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직장 이직, 이사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달 환경부에 관련 규정 마련 건의를 했으나 환경부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환수를 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들의 거주지 이전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의무운행기간 중 서울 거주 요건을 없앴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검토 의견이 나와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이 많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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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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