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끼리, 교사끼리… 불륜 저지르다 파국

대구·전주/박원수 기자 2021. 2. 2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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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2명에 파면 조치, 유부남·미혼 여교사 징계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남녀 간부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 모두 파면됐다. 전북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교육 당국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관내 한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 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지난 4일 파면 조치됐다. 이들은 근무 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여오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경찰 감찰 결과, 이들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내연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관계는 지난해 말 A씨 태도 변화에 불만을 품은 B씨가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A씨가 내부 고발을 한 것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 중인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감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 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뿐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며 “두 교사가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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