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생조류 '동물권' 조례 추진.. 제도화 나서

오상도 2021. 2. 23. 0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야생조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감조치를 담은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이날 도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임성(왼쪽)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22일 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야생조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감조치를 담은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녀 고통을 피할 권리를 지녔다는 ‘동물권’을 존중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아울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이날 도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규격을 적용한다.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이달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 중인 유리 외벽 면적 100㎡ 이상의 청사 29동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의 이번 대책은 건물과 방음벽 등에 투명 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에선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과 충돌해 폐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도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국 1만5892건의 26%를 차지하는 수치다. 

도는 야생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달 중에는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시 미사 중학교 인근 투명방음벽 200여m 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봉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벽에 작은 스티커만 붙여도 새들이 방음벽을 알아차릴 수 있어 충돌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한다”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