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 대화 시도하는 의협..또 "국민 볼모로" 반발

김형래 기자 2021. 2. 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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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 접종에 변수도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들 반발이 거센데요,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일단 정부와 여당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허 강탈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부는 최대집 의협 회장의 주장은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면허 취소 범죄가 되기 어렵고, 업무상 과실 치사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물밑 대화를 시도하고 수정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범죄 유형을 10여 개로 구체화해 법안에 명시하고, 의료계 자체적으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부 의사들의 총파업 발언 등에 대해 다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협은 지난해 8월과 9월, 2차 유행이 확산될 때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세 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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