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트럼프 세금 환급 자료 제출하라" 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탈세 혐의에 관한 세금 환급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22일(현지 시간) 명령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급 받은 세금 관련 서류를 뉴욕 검찰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현재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세금 관련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급 받은 세금 관련 서류를 뉴욕 검찰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대배심원 규칙을 적용해 일반에는 공개를 제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내내 탈세 의혹을 받아왔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18년 간 납세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조사기간 18년 중 11년 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진행하던 TV 쇼 등을 통해 거둔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했으나 대부분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18년 간 낸 세금이 9500만 달러이며 그중 7290만 달러를 환급받았다고 보도했다. 낸 세금의 약 4분의 3을 다시 돌려받은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2017년 사이 연평균 납부한 세금은 약 140만 달러(16억 원)로 집계된다. NYT는 이에 대해 “미국 최상위 0.001% 부자들의 연 평균 연방소득세 납부액인 2500만 달러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세금 관련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신고, 대출 서류 등에 거짓 정보를 적었다면 뉴욕 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경남청장 단수 추천
- “다 터뜨릴꼬얌” 실현된 이다영 글…전방위로 터진 ‘학폭 고발’
- 2년 전 죽은 심장 이식 받은 10대 소녀 ‘격한 운동도 OK’
- 文대통령 지지율, 긍정↓ 부정↑…중도층·30대 이탈세 (리얼미터)
- 유정호, 극단적 선택 시도…아내 “응급실서 회복 중”
- 김연경 미담, 또 나왔다 “운동 후배라는 이유로…”
- 오늘 밤부터 전국에 한파주의보…25일까지 춥다
- ‘文이 실험대상이냐’ 정청래 발언…정은경 “부적절한 표현”
- 임은정 수사권한 부여받아…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 “네 입에 내 이름 담지마”…서신애, 또 의미심장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