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의료법 개정안 놓고 공방

YTN 2021. 2. 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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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의료진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의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 40~50분가량 지켜보면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긴급 처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의료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의협과 당정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최진봉]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위에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 관련해서 의사들이 중대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통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처벌받았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의사 면허를 반납다고 5년 이후에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 개정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건데 의사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왜 의사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만드느냐. 물론 취소라는 말은 제가 5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동안 취소가 되는 거예요. 5년 이후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도 동일한 규정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사들만 이게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앵커]

의사가 열외였던 거죠.

[최진봉]

그렇죠. 2000년까지는 있었어요. 2000년대 의료 파업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에 이걸 다 제한을 시킨 거예요. 없애버린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도 동일한 규정.

지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그 규정이 있었는데 2000년대 의사총파업하고 이러면서 충돌되니까 정부가 달래는 과정에서 이걸 빼고 지금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이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20건 이상의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계속 통과가 안 됐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에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 시국처럼 어려운 환경에 의사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정확하게 사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의사 측의 입장, 의사협회 측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쉽게 말해서 지금 부동산법 때문에 만약에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는 빠졌어요, 원래.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계속.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여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지금 없어졌고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없어졌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된다고 의료 쪽에서 보냐 하면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돼서 의료행위와 관련돼서는 면허 취소가 안 되는데 의료행위가 아닌 것,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통한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리어 자신의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면허 취소까지 가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것.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의료 쪽 입장입니다. 제가 그걸 꼭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이게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78년도에 이 법을 만들었어요.

모든 금고 이상의 형에 면허 취소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다. 김대중 대통령 때, 2000년대에 그걸 완화해 줬는데 돌아간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 정부가 산하 SNB라고 해서 산하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면허 취소를 할 건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들이 사실 반 이상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사실은 그걸 결정한다. 어떤 의미에서 의협이 지금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그 제한을 엄격하게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자구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조금 더 이것을 이 논의에 의협이 조금 빨리 참여했으면 어땠을까. 2020년도부터 벌써 7개 법안이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가장 아쉬운 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저도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협도 진작에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를 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표 발언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하필이면 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앵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게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전쟁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러느냐는 거예요.

[최진봉]

저는 그 말도 그 말이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도저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기를 건드리는. 의사 심기 건드리면 안 됩니까?

의사 심기 경우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게 의사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이분들은 불만을 제기하나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의사들은 왜 불만 제기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전문직을 갖고 있는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들은 지금의 상황도 잘 참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된 인원이에요. 의사 전체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대체. 본인들이 더 철저하게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등 4대 중대범죄에 의사들이 개입된 게 2300명입니다.

성범죄 5년 동안 600명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서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진료받으러 갈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의사협회가 자발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왜 이 성범죄 600여 명 한 번도 의사 면허 취소한 적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하셔야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실치사, 과실치상은 뺐어요.

의료행위에 혹시 위축될까 봐. 의료행위하다가 과실치사나 치상이 됐을 때 그건 제한됐어요. 뺐어요. 그 말은 의료행위 하시다가 위축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음주운전하거나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지느거나 이런 사람들이 의사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메스를 들고 수술을 받으라고 하면 치료받는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전문직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데 이 의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만 제외를 시켜달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체 중에 정말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포함되고 적용되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통사고도 그래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전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이르려면 최소한 음주운전하거나 뺑소니하거나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 교통사고 났는데 무슨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신다면 국민적 관점과 의사에 대한 기대감들을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를 했어요. 법사위 거쳐서 26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지금 너무 늦었다,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종근]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여당이 받아줬거든요. 업무치사상이라든지 이 두 가지 부분, 파산 선고.

그 두 가지 부분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의사협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좀 연기해 다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갖고 정부가 또다시 이런 어떤 대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과된 건 알겠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잠정적으로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상 의협도 상당 부분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협도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26일 금요일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백신도 26일날 맞기 때문에. 일주일간 과연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을 향한 옳은 판단들을 양측 모두 다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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