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 사찰문건' 제출 요구도 민주당 뜻대로

양범수 기자 2021. 2. 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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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강화된 조직으로 진상조사할 것"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22일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사찰 정보 보고를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와 해당 보고서에 사찰성 정보를 수집·생산·배포한 조직 관련 사항에 대해 국정원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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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강화된 조직으로 진상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22일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사찰 정보 보고를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와 해당 보고서에 사찰성 정보를 수집·생산·배포한 조직 관련 사항에 대해 국정원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 이개호 의원 등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또 2009년 12월 16일 이후 직무 외 사찰 대상자 수와 사찰정보 문건 수, 사찰 방법 및 활용 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같은 기간 18-19대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수집한 신상 자료 명단 및 목록, 같은 기간 국정원장 및 청와대에 보고한 사찰자료 등도 요구했다.

다만 3분의 2찬성 의결을 통한 요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정원이 적극적인 소명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돌려서 말하면 국회 보고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란 뜻이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보다 강화된 조직을 출범해 종합적으로 자료 지원과 체계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성과가 나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의 사찰 문건의 연관성에 대해서 "(국정원 생산 문서의) 배포처에 정무수석실이라고 기재된 게 있지만 박 전 수석이 직접 불법사찰정보를 받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보면서)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편파적으로 청산하려 들면서 신종정치개입을 하려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며 "이명박 정부 사찰 문제는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정치 쟁점화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정보위에서 정보공개 요구를 할 때 총론이 여야간에 합의돼야 하고, 특별법으로 법안화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보 공개가) 선택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조사 문건을 확인했다"며 "거기에 박정희 정부 때 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정보가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정보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1994년 1월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국정원법에 신설되기 전까지는 정보수집이 어느정도 자유로운 상황에서 수집된 정보들"이라며 "정보가 이전부터 있었다 없었다가 불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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