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받는 김진욱, 23일 경찰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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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 달이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3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몰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1년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3∼4건으로 내다봤다.
김 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다 '다양한 사건이 공수처 1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 규모를 고려하면 큰 사건은 서너 달 정도 소요돼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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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의혹 고발 관련
"제가 왈가왈부하기 부적절"
김 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다 ‘다양한 사건이 공수처 1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 규모를 고려하면 큰 사건은 서너 달 정도 소요돼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큰 사건을 맡게 되면 서너 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 1년에 3~4건(정도 하지 않겠나)”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에는 우편·방문으로만 접수가 가능함에도 지난달 21일 출범 뒤 한 달간 305건의 고소·고발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게 된 데 대해 “경찰에서 법리 등을 잘 검토할 것으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했고, 종로서는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한편, 김 처장이 23일 기관 간 협조차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수사 대상자와 수사 담당기관 최고 책임자의 만남’이란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경찰청장은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가 아니다”며 “현행법상 저는 수사에 대한 직접 지휘를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내일 자리는) 순수한 예방 차원의, 기관 협조 차원의 그런 면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영·김승환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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