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25% 이내 확대법..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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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5% 이내로 확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자위 소위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도 계속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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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5% 이내로 확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간 대형 쇼핑몰 영업일 등의 규제와 온라인 쇼핑의 확대 등에 따른 시장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의견이 오간 만큼 주요 쟁점을 세밀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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