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공약,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2021. 2. 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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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도 법의 잣대에 맞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월성원전 1호기 수사' 를 지적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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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도 법의 잣대에 맞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월성원전 1호기 수사' 를 지적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약과 이를 이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반박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어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 원장의 답변 이후 곧 바로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잘라 말했다. 최 원장은 특히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지요"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이에 "당연하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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