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대정전에 11살 아들 동사"..전력사에 1억불 소송

김현지B 기자 2021. 2.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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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한파와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전력회사를 상대로 1억달러(약 1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가족의 변호사인 토니 버즈비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크리스티안의 죽음은 한파를 대비해 비상 전력망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잘못 이외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크리스티안의 소송은 이번 사건(대규모 정전)의 첫 소송이고 텍사스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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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우드랜드에 밤새 내린 폭설로 인근 I-45 고속도로를 왕래하는 차량이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뉴시스

유례없는 한파와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전력회사를 상대로 1억달러(약 1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1살 아들이 정전으로 동사한 만큼 '배상하라'는 이유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리아 피네다라는 여성의 11세 아들 크리스티안 피네다는 휴스턴 외곽의 이동식 주택에서 숨졌다.

소장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가족은 2년 전 미국에 이민을 왔다. 사망 전날 크리스티안은 생전 처음으로 눈밭을 보고 좋아하며 눈싸움을 했을 만큼 건강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전으로 난방되지 않았고, 크리스티안은 3살 동생과 이불을 덮은 채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들은 크리스티안의 동사를 주장했다.

이에 가족은 제퍼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텍사스 전력회사 엔터지와 텍사스전기신뢰협의회(ERCOT)를 상대로 중과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소장에서 "ERCOT와 엔터지는 최소 1주 전 기상이 악화할 거란 보도가 나왔고, 이런 상황에 긴급 전력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어떠한 선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두 기관은 정전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리지 않아 사람들은 한파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었다"며 "젼력회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크리스티안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망한 마리아 피네다의 아들 크리스티안 피네다. 고펀드미 홈페이지 캡처.

가족의 변호사인 토니 버즈비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크리스티안의 죽음은 한파를 대비해 비상 전력망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잘못 이외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크리스티안의 소송은 이번 사건(대규모 정전)의 첫 소송이고 텍사스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RCOT은 "15일 오전 민간 발전회사의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 전력망 운영사들은 주 전역의 정전을 피하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맞섰다.

그럼에도 버즈비 변호사는 "한파 당시엔 가장 취약했던 계층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며 "휴스턴시 관공서는 비었는데도 전기가 들어온 사진이 있지만, 피네다의 이동식 주택은 정전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텍사스주는 다른 주와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ERCOT은 텍사스주의 전력 도매 시장을 관리하는 비영리회사지만,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다른 주의 전력공급 회사와 달리 텍사스주 공공재위원회(PUC)의 감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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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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