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폭력 처분' 선수 대회 출전 제한

천현수 2021. 2.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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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처분을 받은 운동부 선수에 대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경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른 9단계 처분을 적용해 대회 참가나 훈련 제한, 특기자 자격 박탈까지 단계별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해 운동부 폭력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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