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조례안' 앞두고 경찰-경남도 힘겨루기?

천현수 2021. 2.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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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오는 7월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경상남도 조례 제정에 진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만큼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경찰과 새 업무를 지정하는 경상남도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24개 경찰서의 직장협의회 대표 경찰관들이 경남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경남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조례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 쟁점은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

자치경찰 조례를 개정할 때 경찰 측은 "경상남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상남도는 "경찰청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경찰 측은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업무가 정해질까 봐 우려가 큽니다.

[권영환/경남 경찰직장협의회 대표 : "지자체에서는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정해서 저희(경찰)의 참여를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는 보장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재민/경상남도 자치경찰TF 담당 : "조례제정권, 우리(경상남도)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 의견을 듣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두고도 엇갈립니다.

경찰 측은 노숙자와 주취자를 감당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정차 단속과 환경 단속 업무까지 추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형 자치경찰의 성숙도를 봐가며 내용을 수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자치경찰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될 시기는 오는 4월.

경남도는 다음 달 초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경남경찰청과 직장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조례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백진영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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