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 공개..영리병원 규정 삭제
[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주 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고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은 유지하되 도의원 정수에서 제외하고 의결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가 세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
개정안 초안에는 녹지국제병원 소송전 등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규정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공공성 의료 강화 등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은 이번 기회에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뜨거운 감자인 교육의원 제도는 인원을 7명으로 늘려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 도의원이 참여할 수 없고 교육의원은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만 의결권을 주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민 자기결정권 등을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설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여론 수렴 기간에 충분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60여 개의 신설 과제를 뒷받침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고, 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도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센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한 달간 제주도와 협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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