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폐지' 폐특법 개정안 심사, 다음 달 이후로 연기

이현기 2021. 2. 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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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22일) 국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2025년 12월 말까지인 폐특법의 10년 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재심의는 다음 달(3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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