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확대' 촉진법, 국회 소위 통과

심재현 기자 2021. 2. 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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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는 이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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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는 이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현행 2단계 입지제도를 3단계로 개편하고 영업규제의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위에서 온라인쇼핑 확대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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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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