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허용 한도 5배 방사성 물질

강청완 기자 2021. 2. 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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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NHK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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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NHK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1㎏당 100㏃)의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당 50㏃)의 1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겁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문제의 조피볼락은 후쿠시마현 신치마치(新地町) 해안에서 약 8.8㎞ 떨어진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혔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피볼락의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잡은 수산물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검사한 뒤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1㎏당 50㏃ 이하이면 출하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모든 어종의 출하 제한이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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