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공사 미수금, 요건 갖추면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 가능 [권태우의 세무Talk]

권태우 | 세무사 2021. 2. 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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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5세 춘호씨는 작은 규모의 건설 하도급 업체를 15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경기가 썩 좋진 않았음에도 크고 작은 거래처들과 신뢰를 쌓아오고 공사도 성실히 임해 그럭저럭 회사는 꾸려나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에 대출도 알아보고 경리직원과 회사 자금 현황에 대해 상의도 하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공사 미수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꾸준히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수금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었고 당장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여력도 부족하다는 경리직원 말에 춘호씨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문) 현재 회사의 공사 미수금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미수금에 대해 세법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공사 미수금을 포함한 사업상 채권 등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손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 사유는 법에 열거돼 있는 것만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문) 비용처리를 해서 소득세를 줄이는 것 말고 또 다른 구제책은 없는지요?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했는데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꼴이라서요.

답) 회수 불능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적법한 대손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요건에 맞춰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 회수 불능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우선 법정 대손 사유로 인해 대손확정이 되었는지파악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정 대손 사유로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의 확정 및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수표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채무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도 대손 사유에 해당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때 신고를 놓친 경우 해당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채권은 매출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대손확정에도 불구하고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2020년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채권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 것인지요.

답)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 소멸시효이나 특정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생산자 및 상인의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특수관계 아닌 중소기업 간의 외상매출금은 상호계약 등에 의한 약정회수기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한 경우는 해당 조치 이후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태우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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