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모두 면허 박탈되는데"..정부, "교통사고만으로 면허 취소 안돼" vs 의협, "대화로 접점 찾자"

김민혁 2021. 2. 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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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정말 사실인지, 또 의료계의 반발이 다른 전문직과 비교할 때 타당한 요구인지, 김민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박탈됩니다.

이 같은 비판에 의사협회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며,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아주 죄질이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늦은 밤 빗길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에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법을 다루는 직종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또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맞섰습니다.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왜 시도하는지"]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부인 국회 논의사항이지만,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지혜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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